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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64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5.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92,65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32,6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D건물 사우나공사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사우나공사’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사우나공사대금’이라 한다)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 및 중도금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1. 30.경 피고 및 C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2006.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95,000,000원(이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라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87,650,000원[=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 592,650,000원 - (기지급한 매매대금 160,000,000원 우리은행 대출금채무 195,000,000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에 피고가 지출한 은행대출경비, 화재보험금, 임대차수수료 등 9,902,320원을 더한 197,502,320원(= 187,650,000원 9,902,320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사우나공사대금채권 277,192,5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06. 11.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 후 남은 나머지 이 사건 사우나공사대금 79,690,180원 = 277,192,500원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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