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5. 11. 피고들과 “원고가 다세대 및 도시형 주택 신축자금 19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들이 2016. 7. 10.경 40,000,000원, 위 주택 준공검사 후 2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4. 29.경 100,000,000원, 2016. 5. 10.경 20,000,000원, 2016. 5. 11.경 40,000,000원, 2016. 5. 20.경 30,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금원을 투자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6. 12.경 30,000,000원, 2017. 3. 17.경 100,000,000원, 2017. 6. 9.경 55,000,000원, 2017. 7. 21.경 10,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 ④ 피고들이 동업사업으로 시행한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주택 준공검사는 2017. 3.경 이전에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반환금으로 55,000,000원(= 250,000,000원 -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들 공동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 C 단독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투자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약정상 피고들 공동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원만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