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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56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C에게 울산 동구 D 전 34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울산 동구 D 전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피고, 매도인 C, 매매대금 115,000,000원, 매매계약일 2006. 11. 22.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만 원은 2006. 11. 27.에, 잔금 1,500만 원은 2006. 12. 2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나. 원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1,000만 원, 2006. 11. 28. 중도금 4,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중도금으로 2006. 11. 27. 4,000만 원, 2006. 11. 28.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등으로 500만 원, 매매잔대금으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하였고, C은 중개인으로부터 위 돈 중 1,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53만 원은 피고가, 등록세 138만 원은 원고가 각 납부하였고, 피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로 합계 1,036,44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2. 21. 접수 제99064호로 200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내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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