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2,727,7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B 일대는 2002. 12. 6. 건설교통부고시 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3. 10. 6. 서울특별시고시 H로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는바, 피고는 위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3. 10. 30. ‘C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 A는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I 지상 건물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위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피고의 협의보상에 응한 뒤, 2004. 2. 13.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C지구 J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관내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민아파트 철거사업 등을 시행하였는바,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표 기재와 같이 각 시민아파트 철거사업 등 공익사업에 관하여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한 뒤, 2002. 11.부터 2004. 9. 23.까지 사이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4. 4. 26.자 규칙 제3391호, 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C지구 D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원고 K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인 L으로부터 2008. 2. 4. 입주권을 증여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C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E 자신의 홈페이지에 ‘M’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동ㆍ호추첨 안내문을 발송하고, 2007. 8. 31. 동ㆍ호 추첨을 완료한 뒤, F ‘N'라는 제목의 안내문(계약기간 2007. 9. 10.부터 2007. 10. 9.까지)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 A는 2007. 10. 9. 피고와 사이에 C지구 J 906동 1402호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