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9. 강원 평창군 B 외 4필지 토지 총 33,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2. 1. 26. 법률 제1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120조 제3항 본문이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0,159,200원, 지방교육세 855,920원, 농어촌특별세 427,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또는 항변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7. 6. 14.경에야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