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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8누6255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광주 광산구 B 답 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8. 피고에게 창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가.

소재지:광산구 B

나. 화사명: 원고

다. 업종번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

라. 규모 (1) 부지면적: 4,000m2 (2) 건축면적: 492m2 (제조시설 492m2)

나.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으며, 2012. 3. 7. 그 지상에 연면적 492㎡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2012. 3. 2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각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을 근거로 각 취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감면신청에 따라 위 각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2012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600㎡(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세 23,766,410원, 지방교육세 1,352,350원, 농어촌특별세 1,627,280원, 재산세 5,946,2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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