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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5572
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2. 29. 강원 평창군 B 외 4필지 토지 총 33,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0,159,200원, 지방교육세 855,920원, 농어촌특별세 427,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였고, 2015. 1. 22. 위 B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취득세 10,159,200원, 취득세 가산세 3,596,340원, 지방교육세 855,92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302,960원, 농어촌특별세 427,9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830원의 체납액을 2017. 5.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 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 강원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7. 6. 14.경 평창군청을 방문하여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독촉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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