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C 공장용지 2,500㎡ 및 그 지상 1,228.87㎡의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9억 5,000만 원에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를 B에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13. 9. 12. 원고에게 취득세 33,903,660원, 농어촌특별세 1,695,160원, 지방교육세 3,140,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0. 경상남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는 2013. 9. 4.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1.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창업은 ⅰ) B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B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ⅱ) 원고의 사내이사 F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A의 사업을 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