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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경기 여주군 C건물 104동 1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를 매월 3%를 주겠으며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1,000만원, 2011. 11. 14. 1,000만원, 2012,

2. 13.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통장사본(동양증권),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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