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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1 2014고단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723』 피고인은 2012. 12.월경 춘천시 D빌딩 6층 피해자 C 운영의 ‘E치과’ 병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1. 2.경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였고, 2012. 12.경에는 주식투자를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고 있다. 확실하고 안전한 상품이니까 원장님도 투자하세요. 투자 대신 돈을 빌려 주시면 제가 주식에 투자하여 월 이자 3%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7.경 2,000만원, 2013. 5. 9.경 1,000만원, 2013. 10. 15.경 5,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3155』 피고인은 2013. 12.경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1. 2.경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였고, 2012. 12.경에는 주식투자를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담보대출 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배들이 운영하는 주식담보대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고수익을 얻고 있다.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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