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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6.26 2011고단1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용실 보증금 담보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헤어숍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D가 2009. 3. 7.경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미용실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별도의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의왕시 E아파트 202동 2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교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G 미용실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 보증금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며, 원금은 날짜를 정함이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아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위 미용실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0.경 1,000만원, 2010. 12. 9.경 600만원, 2011. 2. 18.경 1,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4,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호프집 임대차계약서 변조ㆍ행사 및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동거하던 H이 I가 운영하던 J 호프집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마치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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