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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단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D)로 2011. 1. 7. 1,000만 원, 2011. 1. 8. 10만 원, 2011. 3. 3. 700만 원, 2011. 3. 31. 3,000만 원, 2011. 6. 7. 2,000만 원, 2011. 8. 1. 3,000만 원, 2011. 8. 29. 200만 원 합계 9,9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위탁매매계약서, 각서, 입금확인증, 주식투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월별자산수익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에 관하여, 피의자의 동양증권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동양증권계좌 등 거래내역 검토), 자금흐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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