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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7가단1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1. 1,000만원, 같은 해 10. 1. 1,000만원, 같은 해 11. 5.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토사채취 복구비용 등으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하여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등은 석산개발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토사 등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4. 7.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비용 명목으로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원을 소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4. 12.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000만원 및 원고가 E에게 대여한 1,000만원을 위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대여금 4,000만원을 위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4,000만원의 차용자가 피고인지 또는 소외 회사인지 및 원고의 대여금 4,000만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대여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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