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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sk석유화학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항고가 쪽에서 포스코에너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청라지구 쪽에서 북항고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13: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신호주기표발급의뢰, 교차로 신호주기표,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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