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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09 2016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봉방동사무소 쪽에서 삼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 지역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광교회 쪽에서 국원고등학교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F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3,908,650원이 들 정도로, 위 J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700,74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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