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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56에 있는 옥구4교 앞 교차로에서 오이도역 쪽에서 센트럴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신호주기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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