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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4: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23-9에 있는 ‘가디언’ 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사마트 쪽에서 둔포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8,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비너스 노래방 쪽에서 아시아 푸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더 넓은 도로에서 이미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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