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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RS5 4.2 F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루원사거리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에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59,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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