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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23 2015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있는 오로삼거리 교차로를 금성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9,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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