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2017. 4. 8. 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2017. 4. 8.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7. 4. 8. 경에야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2016. 1. 8. 경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하였다고
보아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편지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를 뜯어보았을 것으로 의심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G이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이 사건 편지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늦어도 2016. 1. 8. 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개봉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2017. 4. 8. 구두로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며 부적 법한 고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