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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76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6. 6. 8. 경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그때로부터 고소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의 경과 이후에 제기된 부적 법한 고소 임을 전제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도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2016. 6. 8. 경 비로소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 4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개월 이내 인 2016. 8. 22. 피고인을 고소한 이상 위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소가 부적법 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4촌 관계에 있을뿐더러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2 차례 금원을 대여하고서 그 원리 금을 변제 받은 적이 있었는 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인적 관계, 종전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② 피해자가 2014. 1. 경 이후에는 개인사 등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하지 않다가 2016. 6. 4. 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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