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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28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 초순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경산시 C 원룸 건물에 ‘D’ 라는 문신 시술 업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시술 난이도에 따라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을 받는 등 약 20명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고,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캡 쳐 사진, 농협 중앙회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구 글 및 인스타 그램 검색 캡 쳐 사진들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8, 13)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 기간 동안 타 투 도안을 디자인하였을 뿐 직접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장소에서 타 투용 기구들이 압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화이트 보드에는 “ 몸에 하는 겁니다.

싸게 싸게 싸구려 하지 마세요.

신중히 생각하고 도안 좀 보고 뭐할지 생각하고 오세요.

싸고 빠르고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 주고 이쁘게 작업하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술을 전제로 한 문구인 점, 고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안만 받아서 다른 시술업자에게 가서 타 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인 스타 그램에 직접 올린 사진과 글은 시술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F(ID: G) 이 2017. 3. 2. 인스타 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은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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