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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542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타워 101동 403호에서 ‘C’ 상호의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4. 말경부터 2018. 9. 6. 경까지 위 피부 관리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문신 도구를 이용해 눈썹과 눈꺼풀 부위를 바늘로 긁거나 찔러 상처를 낸 후 그 위에 색소를 입혀 닦아 내는 방식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눈썹 문신 시술은 150,000원, 눈꺼풀 부위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은 100,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스타 그램 게시 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및 발신 내역, 업소 촬영 사진 및 인스타 그램 홍보 글, 인 스타 그램 및 블 로그 캡 쳐 자료, 사건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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