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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5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6:46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16:57 경 위 ‘E 모텔’ 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018 고단 631』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NS 인스타 그램에 아이디 ‘G’ 로 ‘ 타 투 이스트 H, 14세 타 투 입문, I 타 투 아카데미 master, 영국 킹 덤 마스터 역임, 하와이 J 디자이너 역임, K, L 공동대표 역임, M 과장, N C.E .O, 수강 문의, 작업 문의 : 카 톡 /O’ 라고 프로필 등록을 하고 불법 문신 시술 광고를 하면서, 2014. 11. 경 부산 연제구 P 8 층 호실 불상의 문신업소에서 자동 문 신시 술기, 문신용 바늘 등의 장비를 갖추고 위 인스타 그램을 보고 찾아온 Q을 상대로 위 시 술기 끝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해골 모양 등의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2015. 5. 경 부산 R 지하 1 층 소재 ‘N’ 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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