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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2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도구를 갖추고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D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한 손님 E, F의 피부에 구멍을 내고 색소를 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 모바일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 게시판에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에 관하여 ‘ 눈썹, 입술 문신 및 타 투 이벤트 가격으로 모십니다!!!

’라고 기재하고 시술 관련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2016. 1. 2. 위 게시판에 ‘ 시 술 ㆍ 예약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 스케쥴 조정해서 한분한 분 할께요.

시술 ㆍ 예약 톡이나 전화 주세요 ’라고 기재하고, 2016. 1. 5. 위 게시판에 ‘ 입술 색이 칙칙해 인상이 안 밝아 보이는 분 입술 문신으로 밝은 얼굴 되어 보아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1 항(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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