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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9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0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2 층 소재 'D' 업소에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고 문신 시술을 받게 한 뒤, B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7. 1. 18.부터 같은 해

2. 5.까지 5회에 걸쳐 위 업소 상호, 내부 사진, 자신의 동료 조직원인 E이 직접 문신 시술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D 라인 이벤트 중입니다,

문의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타 투 문의 연락 주세요" 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8 고 정 877』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주로서, 2017. 4월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 201호에 ‘D’ 라는 상호의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차려 놓고, 문신 시술 실과 대기실 및 문신 기계 등 시설을 갖추고, 국적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시술자를 고용하는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G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을 응대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2017. 4. 13. 18:05 경부터 같은 날 23:16 경 사이, 지인의 소개를 받고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성 불상 수지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과 G이 고용한 성명 불상의 문신 시술업자로 하여금 문신 기계 및 문신용 잉크 등을 이용하여 성불상 수지의 왼쪽 어깨에 장미꽃 문신을 시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9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페이스 북 채 증 사진, 현행범인 체포 당시 현장 사진 『2018 고 정 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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