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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0 2013고단8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거제시 C에 있는 D만화방 내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시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 5. 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4점을 2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게임장 손님에 대한 전화조사),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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