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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업주인 B와 C이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E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B,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자신이 아는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으로 와서 게임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함으로써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업주인 B와 C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속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B,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자신이 아는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장으로 와서 게임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함으로써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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