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 5. 7.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만화방 내 무등록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4점을 2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제1항 기재 게임장 영업을 개시한 때부터 2013. 5. 7. 위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C에게 반복적으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네가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아라”고 말하고, 단속 이후인 2012. 5. 7.경부터 2013. 9. 3.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약 9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C은 2013. 5. 8. 01:50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부탁받은 내용대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3. 9. 12.까지 경찰, 검찰에서 총 6회 조사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및 자금 출처,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