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8.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위 ‘SEA STORY(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황금열차 게임기 8대, 바다의여신 게임기 3대, 킹크랩 게임기 9대, 대장군 게임기 10대, 사오정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에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