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37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이 이익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9. 18:00경부터 2013. 1. 12. 04:00경까지 인천 동구 C 6층에 있는 D PC방에서 PC 30대에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