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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46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의 구내식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 병원장의 수양아버지, 피고인 A는 B의 며느리 등으로 행세하며 위 병원과 피해자 I와 병원 구내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순차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7. 시간불상경 위 H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H병원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가리키며 “이 분이 병원의 실세다. 실질적인 병원장의 수양아버지이고 나는 B의 며느리이다. 중도금은 B의 계좌로 넣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H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송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들을 못 믿느냐. 내 말을 못 믿는다면 장사하기 힘들죠.”라고 말하며 돈을 보낼 것을 재촉하고, 피고인 C와 B은 마치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은 계좌번호가 적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 D는 2009. 4.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측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중도금 3,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H병원의 병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중도금으로 병원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1,000만 원, 2009. 4. 29. 2,000만 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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