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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33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0. 9. 18. 교통사고로 다쳐 H병원에서 경추퇴행증(목 염좌)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I(여, 54세)의 주치의로서, 피해자에게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을 시행하였으나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자 피해자에 대한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2. 11:25경 H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경추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경추부의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 사이에 주사를 넣어 신경 주위에 약을 도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하는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도중 피해자에게 호흡부전, 의식저하, 쇼크 및 심정지,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로 피해자의 자발호흡 및 심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후라도 피해자에게 코골이, 경련 및 의식 미회복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뇌손상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을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술 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수술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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