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8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의 처인 J은 2008. 4. 24. L, K로부터 병원 건물인 G건물 403호,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5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잔금 9,000만 원을 위 임대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J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 B을 비롯하여 J, 그의 어머니 P는 병원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A(H병원) 명의 시티은행 계좌(이하 ‘H병원 계좌’라고 한다)로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직원들 급여, 의료장비 구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병원의 개설 이후 H병원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로 매월 450만 원씩 이체되었는데, 그 금액이 고정적이고 지급시기가 일정한바, 이를 급여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매달 상당 금액을 미국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은 우리나라 돈 450만 원을 환산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않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