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7』
1. 피고인 C 피고인은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1. 19:30경 밀양시 I에 있는 J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3세)이 같은 달 5.경 H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위 술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술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술집 옆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위 H병원 측으로부터 피해자 B과 피해자 A(40세)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H병원으로 갔다.
피고인
C은 H병원에서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H병원 주차장으로 나갔고, 피고인 C이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D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내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허리를 붙잡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팔로 넘어진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 C의 허리를 잡아 당겨 끌어내자 피고인 C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