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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17 2011고단4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인적사항] 피고인 A는 2007. 8. 10.경 부산 금정구 G에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만 함)’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형으로 H병원에서 2007. 8. 1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행정 및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처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B가 퇴사한 이후인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H병원의 직원 채용, 요양급여비 청구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자인 의무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08. 10. 1.경부터 현재까지 H병원의 직원채용, 급여책정, 병원재정관리, 홍보 등 행정부서의 책임자인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03. 5. 2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1층에서 식자재 납품 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K은 H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07. 8. 10.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무한 사람, L는 H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08. 11.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M는 H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10. 10.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N는 H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11. 2. 23.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H병원 구내식당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H병원 영양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지급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J에서 관리하고, 위 E은 H병원 소속 영양실장 O으로부터 식당 소속 직원 급여 및 식당 운영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식당 소속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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