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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0고정2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비업체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4. 13. 06: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의료복지재단 H병원에서 피고인 A는 위 병원 신축공사 대금 13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 아래 피고인 B 운영의 경비업체 직원들을 임시 채용하고,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하는 경비업체 직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위 H병원 신축공사 중인 경비실 직원 I 등에게 “법적으로 판결받은 유치권행사를 한다,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밖으로 나가라”, “병원 내에 있는 차량을 밖으로 빼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행세할 듯한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위 병원 신축공사 출입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다음, "유치권행사 중이다"는 현수막을 걸고, 그 곳에 있는 문으로 출입하려는 병원 관계자, 공사 인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경비업체 대표자로서 위 H병원의 시공을 맡았던 ‘주식회사 J’ 의 대표자인 K의 유치권 행사의 위임을 받았고, 또한 H병원 채권단인 L의 고용인으로 용역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H병원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H병원 건물과 철제 정문 사이 마당의 출입구 바로 앞에서 그 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위 병원 건축공사 인부들이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쪽문 앞에서는 자신이 직접 서서 몸으로 인부들과 재단 직원들의 쪽문 출입을 막아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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