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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11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균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1. 4. 28.경 이 사건 토지에서 D 임야 750㎡, E 임야 658㎡, F 임야 658㎡, G 임야 258㎡, H 임야 330㎡가 분할되었다,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I이 2010. 5.경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 피고에게 조성된 전원주택부지 중 350평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I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I은 2010.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및 단지조성공사를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는 토지소유자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시공자 측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0. 5. 28. I이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부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K에게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0. 10.경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경부터 전원주택부지의 진입로 개설 및 옹벽공사를 수행하여 2011. 5월 초경 진입로 개설 및 옹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I 또는 K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I이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자, 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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