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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6 2014가단49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3,306㎡(2000. 9.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는 2011. 4. 28.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652㎡(2012. 2. 13. 제3자에게 매매됨), D 임야 750㎡, E 임야 658㎡, F 임야 658㎡, G 임야 258㎡, H 임야 330㎡(이하 위 C 외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2010. 5.경 개발업자 I이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초기 공사비용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하여 피고에게는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중 350평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전원주택사업에 대하여 지식이 없던 피고는 시흥시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 처지에 I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친 뒤 전원주택단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니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다.

이후 위 제안에 따라 피고는 I이 J으로부터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0. 5. 28.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I은 2010. 5. 27.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및 단지조성공사를 책임질 것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시공자측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I은 J으로부터 빌린 돈 1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I은 이 사건 공사(한옥전원주택 신축공사)를 K에게 하도급주었고 K는 2010. 10.경 원고(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 실제로는 원고와 원고의 형인 M가 함께 하도급받음)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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