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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9 2019고정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여인숙의 운영자인 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6:20경 위 여인숙에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원 종업원 C에게 교부하여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시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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