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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22 2015고단16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2. 9.부터 같은 해

4. 9.까지 위 여인숙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이 화대로 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매일 평균 1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23:00경 위 여인숙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D에게 성매매여성인 E를 소개해주어 1회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E가 6만 원을 받자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261]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9. 2.부터 2015. 11. 30.까지 위 여인숙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숙박비로 40,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여인숙에 투숙하게 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 중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단속보고-C),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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