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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15. 7.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이 있을 경우 성매매 여성 D에게 전화를 걸어 여관으로 오도록 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5,000원을 받고 그 중 18,000원을 D에게 지급한 후 D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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