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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정17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35,000원을 받아 그중 20,000원을 성매매여성인 E에게 주는 조건으로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객실로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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