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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9. 초경 성매매실 6개와 샤워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알선장소로 개조한 고양시 덕양구 D건물 702호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면서, ‘손님을 받으면 요금은 1인당 11만 원을 받아 아가씨와 5:5로 나누고, 아가씨가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성매매 영업방법을 말해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3. 9.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D건물 7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성매매종업원으로,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 1명을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하루 평균 4명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실 중 1곳에 그 손님과 함께 들어가 성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위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매월 145만 원의 전대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경 성매매실 4개와 마사지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알선 장소로 개조한 고양시 덕양구 F빌딩 4층의 한 호실을 A에게 전대하면서, ‘손님을 받으면 요금은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아가씨와 5:5로 나누고 아가씨가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성매매 영업방법을 말해주었다.

A은 그에 따라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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