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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5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 침대 등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피고인이 성매수남성을 물색해 위 장소로 데려오면 C(가명 ‘D’)이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고 손님으로부터 1회 현금 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은 15,000원, 위 C은 35,000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제주시 B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위 C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9.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5회 가량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2018년 3월경 단속된 이후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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