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자지간이고, G은 피고의 여동생, L(개명전: M, 이하 ‘L’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부산 동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수 및 담보대출 1) 원고와 피고는 1992. 5. 20. 부산 동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E 상가’라 한다
)을 8억 7,400만 원에 매수하고, 1992. 6. 23.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각 1/2이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담보로 피고의 지분을 포함한 E 상가 지분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일자 1998. 12. 2. 2001. 11. 14. 2002. 2. 28. 2007. 8. 21. 대출금 5,000만 원 1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채권최고액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9,500만 원 1억 8,000만 원
다. D아파트 상가건물 매수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아파트 상가 108동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3호(이하 ‘D아파트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분 계약체결일 매매대금 202호 2002. 2. 16. 5,800만 원 203호 2002. 1. 26. 7,800만 원 204호 2002. 1. 29. 8,200만 원 205호 2002. 4. 27. 1억 1,900만 원 303호 2002. 11. 9. 7,850만 원 합계 4억 1,550만 원
라. 원고, 피고 G, L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
일시 원고 피고 G L 1992. 4. 8. 271,210,650원 180,807,100원 180,807,100원 2002. 11. 20. 204,367,120원 204,367,120원 144,478,1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내지 19, 24, 28, 29, 30, 31, 32, 41, 47,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