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19,410원과 그 중 36,826,6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80,885,4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집합건물의 2층에는 201호 내지 225호, 3층에는 301호 내지 303호, 4층에는 402호가 있다
(이하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하며, 위 각 구분건물은 호실만 기재하여 표시한다). 나.
등기부상, 원고는 202호, 205호, 215호, 219호, 224호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아들 D은 201호, 203호, 208호 내지 211호, 214호, 216호 내지 218호, 220호, 222호, 223호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처 E는 204호, 207호, 302호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위 D은 301호, 303호, 402호의 공동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와 사이에 303호(3층 여탕), 402호(4층 남탕), 202호, 205호, 219호, 204호, 207호, 201호, 203호, 208호, 209호, 210호, 211호, 218호, 220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원, 월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호실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원고, E, D이나, 피고는 2018. 6. 27. 기일에서 피고가 임차한 점포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각 점포들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