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외 1필지 상의 D아파트 상가(이하 ‘D아파트상가’라 한다) 매수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농협중앙회에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부산 동구 E 토지 및 상가(이하 ‘E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중 22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에도 2013. 3. 18. 10,000,000원, 같은 달 19. 29,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D아파트상가와 2013. 3.경 받은 39,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모자 사이로 E 상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E 상가를 담보로 주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아래 표 ‘대출’란과 같은 대출을 받은 사실, D아파트상가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3호에 대하여 아래 표 ‘D아파트상가 매수’란과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3. 3. 18. 10,000,000원, 같은 달 19. 29,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일자 대출 D아파트상가 매수 1998. 12. 2. 50,000,000원 2001. 11. 14. 100,000,000원 2002. 1. 29. 204호, 82,000,000원 2002. 11. 4.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 2002. 2. 28. 150,000,000원 2002. 4. 27. 205호, 119,000,000원 2002. 11. 4.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 2002. 11. 9. 303호, 78,500,000원, 2002. 11. 18. 잔금지급, 2005. 7. 27.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 2002. 12. 6. 203호, 78,000,000원 2002. 12. 16. 202호, 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