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A의48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미래신용협동조합은 2012. 10. 11. E[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290,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담보로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그 호수에 따라 ‘ 호’라 하고,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201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4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 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날 E에게 418,000,000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담보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202호, 204호, 205호, 302호, 304호, 305호, 402호, 403호, 405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들은 E으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8. 9.경 의정부지방법원 G, H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원고 미래신용협동조합은 2013. 8. 12. 201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4호에 관하여, 원고 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은 2013. 8. 13. 202호, 204호, 205호, 302호, 304호, 305호, 402호, 403호, 405호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F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하 ‘이 사건 각 유치권’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피고 신고 일자 채권 내용 신고 금액(원) A 2013. 10. 17. 신축공사 잔대금 291,000,000 (미변제 공사대금은 485,000,000원으로 주장) B 2014. 10. 15.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100,000,000 C 2014. 10. 15. 조적미장 등 공사대금 130,000,000 D 2014. 11. 24. 전기설비 공사대금 57,000,000 빅터코리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