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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24806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과 피고 학교법인 C 부분을 아래와...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1979. 2. F대학교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1982. 10.경 유학을 떠나 1990. 4. 독일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법인의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는 ‘신학과 교원과 기독교교육과에서 신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본조 제1항(교육공무원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2항(F대학의 건교 이념을 존중하는 기독교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경험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법인은 1991. 7. 6.경 F대학교 신학과 교회사학 전공의 교수 초빙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는 ‘목사로서 3년 이상 목회경험 소유자’가 요건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

A은 1991. 7. 10. 피고 법인에게 자신이 ‘1979. 3월부터 1982. 7월까지 3년 4개월간 J교회 전도사였고, 1991. 4. 26. K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91. 5.부터 N교회 부목사의 경력을 갖고 있다.

’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1991. 1.자로 작성된, N교회 당회장 L 명의로 발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갑 제28호증. 이하 ‘이 사건 경력증명서’라 한다). 피고 법인은 1991. 8. 26. 원고 A을 향후 3년간 목회경력을 쌓는 것을 조건으로 F대학교 신학과 조교수에 신규 임용하고, 1995. 10. 1. 부교수로 임용하였으며, 2001. 10. 1. 교수로 임용하였다. 피고 법인은 2009. 2. 16.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징계처분 사유는 ‘동료 교수 등에 대하여 부적절한 표현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노회 기관 목사로서의 의무불이행 및 신학과 교수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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